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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불과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언급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이 원인이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