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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3 2015고단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8. 2. 4:00경 거제시 D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위 가게에 없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였다.

위 통화 직후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4:2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오늘부터 내가 정리해줄게. 이 개새끼들. (중략) 내가 해 줄까. 끝까지. 니 날아가는 추풍낙엽이다. (중략) 니도 죽음이다. 하지 마라. 내한테. 내가 좋을 때 한참 좋지. 성질나면 니도 죽음이다.”라고 음성메세지를 남기고, 같은 날 4:3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이야기하기로 해 놓고 니 사람을 이렇게 놔놓으면 안 되지. 내 저거 불 질러버린다. 휘발유 가지고 힘대로 부어갖고 불 지른다. 나 10분 딱 여유 줄게. 안 그러면 불 질러버린다.”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4:40경 제1항과 같이 E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E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평소 친분이 있어 자주 출입하던 위 D상가 1층에 있는 D상가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