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0: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간호팀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던 ‘D 병원’ 12 층 내과 병동에서, 피고인이 먹은 음식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 자로부터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것 들 내가 너희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내시경 검사가 안 되 노. 씨발 년 들아, 의사들 데리고 온 나. 씨 발 것 들 퇴원 못한다.
병원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9.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딸 G( 여, 4세) 가 피고인이 아닌 전( 前) 장모인 H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I에 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를 피고 인의 밑으로 전입신고 하여 기초생활 수급비를 2 인 가족으로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소지하던
H의 인장을 G의 F 주소지 이전을 위한 전입 신고서 “ 전( 前) 세대주” 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3.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 위 F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딸 G를 피고인 밑으로 허위로 전입신고 하여 2 인 가족으로 등록한 후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해 부산 사상 구청 기초 급여 담당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사상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