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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노212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한 동기에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이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