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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마이 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8: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화 오거리 방면에서 이 현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차량 진행 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1 차로에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일 때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2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35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49 세) 운전의 H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가장자리에 있던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세) 와 J( 여, 3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B 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1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