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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구단3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30. D회사에 입사하여 플라스틱 재생 압출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5. 10. 8. 14:55경 위 사업장에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28. ‘심실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감전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은 낮고, 과로 등의 업무적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감전으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가사 감전사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재해를 당한 날 및 전날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새벽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의 과도한 연장, 기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른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