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영하는 E 호텔에서 객실담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해고되었고, 이후 위 호텔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8. 10:16 경부터 같은 날 10:46 경까지 위 E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해 쇠망치와 낫을 들고 호텔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그곳 종업원인 F에게 피해자와 전화 연결을 해 달라고 하면서 " 사장이 어디 있느냐,
이 쌍놈의 새끼들, 사장 새끼도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리려고 낫을 가지고 왔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쇠망치를 바닥에 던지고, 쇠망치로 카운터를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11. 01:00 경 위 E 호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E 호텔에서 근무 당시 허리를 다쳤으니 보상금을 달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