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1:2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고대 구로 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56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