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08.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67 아천IC 앞 교차로를 강변북로 방향에서 용마터널(아천TG)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직진을 하여 암사대교 방향에서 구리경찰서 방향으로 녹색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좌측부분으로 접촉 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