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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4711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09383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6. ‘원고는 피고에게 16,975,689원 및 그 중 2,206,631원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이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28 결정 참조),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ㆍ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바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