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62,620원 및 그 중 15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부터, 244,862,62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C는 플라스틱 성형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빠져 2006년 12월경 폐업하였는데, 그 후 소외 D을 만나 동업을 통하여 위 사업을 재기하기로 하였다.
C와 D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영천시 E 공장용지 3,563㎡와 F 공장용지 12,264㎡(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가 법원 경매에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C와 D 모두 자신들의 명의로 낙찰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원고의 명의로 낙찰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낙찰대금 대출을 위하여 2009. 1. 9. 원고를 대표이사로 한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F 토지 옆의 건물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는데 임대차기간 만료로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장부지를 물색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낙찰 받으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09. 1.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낙찰 받은 이 사건 공장용지 중 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낙찰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20. 이 사건 공장용지 총 4,787평의 낙찰대금 8억 1,050만 원(평당 169,288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낙찰대금 납부자금 5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D은 낙찰대금 중 피고가 지급한 5,000만 원과 위 대출금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부담하였다. 라.
이 사건 공장용지는 피고의 동생인 I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주식회사 K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J’라 한다.) 소유의 L 도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