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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2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7: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위 ‘C’ 사무실에서 고스톱이라는 화투게임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60세)가 게임 점수대로 돈 계산을 정리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네가 왜 참견하느냐, 밖으로 나와라, 호로자식아”라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