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32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677,411원과 그 중 145,282,370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7. 11.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C(주)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는 강화군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190,000,000원을 출자한다.

피고는 위 출자금에 대한 금리로 월 3%를 합한 230,000,000원을 다세대주택이 완료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한다.

나. 금리 4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 5. 24.까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소외 E의 매매대금 20,000,000원을 승계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2012. 6. 14. 10,000,000원, 2013. 4. 18.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24. 피고와 사이에 원금 190,000,000원에 관하여 그 변제기를 2012. 12.로, 변제일까지의 이자는 월 1%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정리하면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변제일자 금액(원) 비고 1 2012. 4. 9. 6,000,000 금리 2 2012. 5. 2. 4,000,000 금리 3 2012. 5. 24. 10,000,000 금리 4 2012. 6. 14. 10,000,000 금리(E 매매대금) 5 2012. 7. 30. 25,000,000 6 2012. 12. 7. 9,500,000 7 2013. 4. 18. 10,000,000 금리(E 매매대금) 8 2013. 5. 9. 30,000,000 9 2014. 7. 31. 20,000,000 10 2015. 4. 9. 5,000,000 11 2015. 9. 5. 2,000,000 12 2015. 9. 24. 1,000,000 13 2015. 12. 30. 1,500,000 14 2016. 2. 5. 1,500,000 합계 135,5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의 당사자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C(주)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서 및 합의서를 피고 개인 명의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약정이자율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