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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4가단240302

경계확정 등

주문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1. 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92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인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의 인천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위 택지개발사업은 그 후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

)으로 변경되었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용용도가 학교용지로 특정된 이 사건 학교용지 12,313㎡를 피고로부터 2,748,8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선납할 경우 매매대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3. 4. 3. 피고에게 감액된 매매대금 2,578,662,34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이 사건 학교용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옹벽구조물(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옹벽의 경사선과 위 학교용지의 지면이 만나는 지점은 별지 감정도 표시 2, 현1, 3, 4, 5, 6, 7, 현18, 현19, 현20, 현21, 현22, 현23, 현24, 16, 17, 18, 19, 20을 잇는 선이고, 위 옹벽의 하단부 끝선(옹벽기초선)은 위 선에서 좌측 에 위치한 같은 감정도 표시 2, 현1, 현2, 현3, 현4, 현5, 현6, 현7, 현8, 현9, 현10, 현11, 현12, 현13, 현14, 현15, 현16, 현17, 17, 18, 19, 2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으로 현재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위 옹벽은 위 학교용지를 94㎡ 별지 감정도 표시 2, 현1, 현2, 현3, 현4, 현5, 현6, 현7, 현8, 현9, 현10, 현11, 현12, 현13, 현14, 현15, 현17, 16, 15, 14, 13, 1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