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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0:55 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 주공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이도 이동에 있는 탐 라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컴퓨터 조회 의뢰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