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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5고단209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23:30 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66 세) 의 집을 찾아가 소

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집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집 내부로 침입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탄원서) 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금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특수 재물 손괴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주거 침입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