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달력 등 제조업체인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달력 등을 제작하다보면 파지가 많이 나온다.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주면 그 이자에 해당하는 파지를 매월 공급해주겠다.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설비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보증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피해자와 파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설비기계는 2004. 8. 31.경 G에게 이미 양도되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C회사’의 채무가 5억 원 이상이고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정상적으로 파지를 공급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지공급계약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