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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8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1,333,3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지불 확약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된 임금의 수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1843』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지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8. 3. 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647,140원 및 퇴직금 2,384,290원, 2007. 11. 1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8,512,310원 및 퇴직금 8,830,24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258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기 수원시 J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