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5. 02:00 경 피해자 B(45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 자가 행선지를 빨리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똑바로 안하냐.
씨 발 새끼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이 개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공무원이냐,
씨 발 새끼들 아, 일처리 똑바로 해라.
”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갑자기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을 부르자 그를 향해 분풀이 하듯 지갑을 던지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