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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7 2018나1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H(J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E에 있는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고 한다)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F는 2003. 5. 29.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98나6921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돈사 내의 돼지를 압류하였고, H(2013. 11.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도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7차270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위 돼지를 이중압류하였다.

나. 원고의 장모인 G는 F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돈사 내의 돼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가합185호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4. 2. 4.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F와 망인이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04나1675호)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G는 F와 망인을 상대로 부당압류로 인하여 215,381,53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534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망인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F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2007. 9. 13. “망인, F는 연대하여 G에게 215,381,536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은 2006. 6. 29.부터, F는 2006. 9. 2.부터 각 2007.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G는 2009.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망인과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마. F는 이 사건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1. 8. 17. ‘F는 원고에게 68,150,1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