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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1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 불상 18:0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조용하게 전화통화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 야 이년 아! 니 뭐하는 년이고 씹할 년 아! 개돼지 같은 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4:30 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종업원들 로부터 소리를 좀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야 이 새끼들 아, 내가 원래 좀 목소리가 크다, 호로 새끼야!’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20 경 위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씹할 놈, 너 I 이지 씹할 놈 아, 나 K 동생이다, 너 L 대학 씹과 나왔지 누구 씹이나 빨아 라’ 등의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