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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 중 피고인이 D, G과 대출금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범인 D의 자백 진술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공장재단의 일부인 플라즈마 커팅 머신 부속 레일을 매도하였다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2012. 6. 7. 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의 공장재단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플라즈마 커팅 머신 부속 레일을 AT에게 6,268,190원에 매도하였다.

” 라는 것인바, 원심은 M의 진술이나 레일 철거 요청서의 내용, 레일 매각대금이 그리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 레일 철거를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는 취지로 D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반면 D이 검찰에서 “ 레일이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인지 몰랐다.

근저당 목록에도 ‘ 부대시설’ 이라고만 되어 있지, 레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 반은 통상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레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