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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4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6:50 경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후 C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아크릴 판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귀가시키려 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