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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5 2020구합73655

민중소송

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나 그 대리인이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명의에 비추어 B(C생)이 한 것으로 보인다.

B의 이 부분 참가신청이 법원행정처장을 대리하는 취지라면 이는 앞서 본대로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B 본인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한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도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로 기재된 ‘A원장’이 법인 내지 비법인사단 등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유형을 민중소송으로 특정하였는데,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으로서,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45조). 이 사건의 청구취지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민중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중소송이 법률로써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중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