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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6 2013노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범의나 인식이 없었다), 심신미약,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결국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