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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1:50 경 부천시 소 향로 127, 프 라 움 시티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향에서 부천 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부천 우체국 방향에서 부천 시청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방향을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청 방향에서 부천 전화국 방향으로 역 주행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E(54 세) 의 오른쪽 발가락을 위 승용차로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차적 조 회,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골목길을 운전 하다 피해자의 발가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음주 운전이 발각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