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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4 2020가단557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