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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17:4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태권도 체육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남, 33세) 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및 비중 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터무니없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여러 학생들 앞에서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정신적인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 (2007 년생, 2014 년생) 의 생계가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