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2:53경 서울 성북구 B, C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람을 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장소의 도로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석계역 부근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이 거주지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이동을 하였고, 이후 더 아래인 지하 4층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돌아갈 때 비밀번호 등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리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지하 1층 주차장부터 지하 4층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민의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거부하여 입건된 것인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