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0하,1592]
[1]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정한 귀화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1] 국적법 제6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1] 국적법 제6조 제1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2] 국적법 제4조 제1항 ,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제1항 은 간이귀화의 요건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것(이하 ‘국내거주요건’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는 국적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이나 체계, 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 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에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소정의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간이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국적법 제4조 제1항 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법무부장관은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법무부장관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반드시 귀화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귀화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로써 원고의 체류자격의 내용, 체류자격의 부여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귀화불허가처분에 이른 것 자체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