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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1362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1,064,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7. 2.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광주 북구 D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부 공장 기계 등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09. 9.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기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① 보험종목 : 무배당삼성명품화재보험 Ⅰ ② 증권번호 : E ③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주)C(소외회사) ④ 보험기간 : 2009. 9. 10. 16:00 ~ 2019. 9. 10. 16:00 ⑤ 소재지 : 북구 D ⑥ 보험 목적물 및 해당 보험 가입금액 건물(조립식샌드위치판넬지붕 678㎡) : 50,000,000원 기계(건물 내 분산수용) : 10,000,000원 (3) 피고 B은 2012. 6. 2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내부 기계 등을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자이다.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해왔다.

(4) 피고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이하 ‘피고 에이디티캡스’라 한다)는 2012. 10. 25. 피고 B과 사이에 침입감지시스템 등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방범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15. 10. 28. 22:21경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공장의 찢어진 천막 사이로 몰래 안으로 들어가 공장 안에 쌓여진 수건더미 4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장 1층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어 2016. 1. 15. 징역 3년의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고합434호)을 선고받았고, 2016. 8. 18. 피고 A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