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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15 2014노1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 12.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범하여 2006.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7. 확정됨으로써 2008. 5. 3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05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식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그간 기부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12. 7. 27. 혼인하여 어린 두 자녀(1세 및 2세, 피고인의 처는 당심 재판 중인 2014. 4. 28.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다)를 두고 있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