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8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1. 01:00경 오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 1대, CCTV 장비, 책상과 책상 유리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오산시 E 소재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위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G의 목을 팔로 휘감고 머리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범죄 수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