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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도주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신 후 경찰서에 출석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2002년에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