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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19고단2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 용산네거리에 있는 편도7차로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향에서 이곡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좌우를 충분히 주시하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오른쪽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적재함과 운전석 쪽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약 999,3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