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 계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보일러 시설 관리 및 운영, 보일러 연료 유 입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B 아파트 주변에서, 위 아파트에 벙커 C 유와 경유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디 원에너지의 C로부터 납품된 유류의 매연 및 슬러지 문제 등을 잘 처리해 달라고 하는 등 의 벙커 C 유 납품에 관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위 C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아파트의 보일러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 원에너지의 리베이트 내역 첨부), 수사보고 (B 아파트 관리 소장 E 전화조사), 수사보고( 배임 수증 재 관련 F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배임 수증 재 > 배임 수재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가중요소) [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 계장으로 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