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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52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3:48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6층에 있는 D공사 임시적치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가 보관해놓은 개당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공기호흡기 수량 미상과 개당 10만원 상당의 청정소화기 수량 미상을 F 투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기호흡기 13개, 청정소화기 8개 등 시가 합계 2,68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