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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6416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55,236원 및 그 중 1,183,473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89,271,763원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제3조(수수료 지급)

4. 선지급 수수료 및 각종 수당은 신계약 보험료가 12회차까지 입금되고 12회차까지 정상계약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한다.

제16조(수수료 환수)

2. 선지급 수수료 및 선지급 수수료에 부가되어 계산되었던 각종 수당은, 모집 보험계약의 해지, 해약, 실효, 철회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12회차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기지급된 금액에서 미경과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환수한다.

6. MASTER PLANNER와의 위촉위탁계약 해지 후 잔여모집수수료 지급 시, 미환수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7. 미환수 수수료 잔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이후에 해당 MASTER PLANNER에게 지급할 어떠한 금원으로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상계할 권리를 갖는다.

8. 잔여모집수수료에서 미환수 수수료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잔액에 대해 별도의 환수를 진행하며, 만약 MASTER PLANNER로부터 전액 환수를 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별지1 ‘제1 유형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등’ 표 보험계약자란 기재 보험설계사들을 위촉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의 보험설계사(원고는 보험설계사들을 ‘MASTER PLANNER'라 부른다)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지급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2 ‘제2 유형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등’ 표 보험계약자란 기재 보험설계사들(이하 별지 1, 2 표 보험계약자란 기재 보험설계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설계사들’이라 한다)을 위촉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 이하 별지1, 2 표 기재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는 계약을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