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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9 2014고단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3:4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화분 등을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흔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얼굴 부위 상처 사진

1.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