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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8. 23:45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 세), E(18 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의 각 자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수증,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