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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누1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중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86,67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7. 15.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89,745,860원, 2007. 9. 30.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252,561,280원, 2007.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2,721,16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86,674,940원의 부과처분 중 566,659,89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환송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586,674,940원의 부과처분 중 566,659,893원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처분’이라 하고, 2006. 10. 31. 증여분에 해당하는 B 8,130주를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표 내 4행 1열의 “한화증권”을 “삼성증권”으로, 4행 5열의 “120%를 ”130%“로, 4행 6열의 “862,488,936원”을 “934,363,014원"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쟁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