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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노177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D 등이 피고인에게 기존 권리 확보를 위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전문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부분과 관련하여, I은 수입 대행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다)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부분과 관련하여, L은 피고인이 인수시기를 연장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문 증거 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는 요 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 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 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 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 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 증거 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 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