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9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억 원이 넘고 그 중 일부만 회복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협박한 점( 수사기록 607 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3쪽 9 행 ‘81,650,000 원’ 을 ‘90,650,000 원 ’으로, 19 행 ‘120,080,473 원’ 을 ‘129,080,473 원 ’으로 고치고, 21 행과 22 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