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도26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변호사 법 위반, 위증 교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언의 신빙성 판단, 대부거래의 실질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공소사실의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