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772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3. 3. 24. 05:10경 광명시 철산3동 418에 있는 광명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위 경찰서 경장 B에게 조사를 받은 후 그로부터 피고인신문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도중 피고인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신문조서를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4. 05:30경 위 광명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장 B으로부터 피고인신문조서를 찢은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받자 위 B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부모도 없냐, 너 어른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형사새끼가 그리 대단한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서류 손상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