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6 2013노131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비방하여 궁극적으로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 2,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