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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0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6. 7. 00:10경 서울 송파구 F 상가 지하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위 상가 지하광장에서 파라솔을 내놓고 영업을 하여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J가 위 ‘G’ 주점의 업주에게 탁자와 의자를 주점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단속하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A은 “개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씹할. 영세민들 단속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면서 위 I을 밀치고, E은 위 주점의 옆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합세하여 “병신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을 팔로 밀친 다음 손목을 잡아 비튼 후, 위 J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B는 E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I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시에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