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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5가합15974

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우남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단디앤씨는 연대하여 6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가 시행하는 서울 중구 B 외 5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A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융회사이다. 2) 피고 우남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A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3) 피고 다단디앤씨는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회사이다. 나. 신탁계약 체결 및 변경 1) A와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07. 11.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기간 2007. 11. 12.부터 2010. 12. 31.까지, 위탁자 겸 수익자 A, 수탁자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자금차입) 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A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A 또는 피고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차입과 피고 한국토지신탁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결정하며, 필요시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A와 협의한다.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각종 보험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A로 한다.

그러나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