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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221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2006. 3. 29. 2천만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06. 4. 7. 3천만 원을 대여(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으므로 그 변제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1차 대여금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2차 대여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설령 이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2010. 3. 30. 변제를 최고한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3. 10. 1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먼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C과 함께 성인오락실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돈(2차 대여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최소한 원고가 1차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을 받은 사실, 원고도 피고가 오락실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알면서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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