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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71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1.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D이 일자 불상 경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술을 먹여 강제로 변태적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1. 12.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4 층 여성범죄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함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경우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하면서, 원심 증인 D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D이 피고 인과의 변태적 성행위( 항 문성 교 )를 촬영한 동영상( 이하 ' 이 사건 동영상‘ 이라 한다 )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등에 의하면, D이 2014. 10. 10. 경 피고인과 합의하에 변태적 성행위( 항 문성 교 )를 하면서...